2024. 12. 18. 09:51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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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 계획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이 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약 28%의 인상폭으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정책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 정책은 특히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포기했던 가정에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부 육아휴직 혜택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경우, 부부 각각 최대 296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합산 최대 5920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지원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가정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이 제도는 부모 모두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안 또한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휴직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양성평등과 가정 내 협력적 육아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3개 대통령령안이 포함되었으며, 핵심 내용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실효성 강화가 명시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와 지원 확대를 병행하며,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변경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지급 후, 총 급여의 25%는 복직 6개월 후에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사후 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로써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경제적 부담이 줄어 육아휴직을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육아휴직을 포기했던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는 월 120만 원씩 최대 14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와 더불어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되어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기존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육아휴직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개선
육아휴직 신청 절차 또한 근로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밝혀야 하며, 만약 사업주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의 불명확한 태도로 인해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도 마련되어 근로자가 더욱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휴직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
체납 문제 해결과 납부율 제고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 개정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 시 업종 및 직종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체납 방지 대책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처 안내
육아휴직 관련 정책이나 세부 사항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 (044-202-7068)
-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 일·가정양립추진단 (044-202-7477)
-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제도 변경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인상되나요?
A: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1~3개월 차: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이를 통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급여액이 최대 2,31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Q: 사후지급금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A: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내년 1월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A: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됩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엄마와 아빠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는데,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현재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변경되나요?
A: 네,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A: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사용 기간도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어나며,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난임치료 휴가가 확대되나요?
A: 네, 확대됩니다.
현재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총 3일(유급 1일)이지만, 2025년부터는 연간 총 6일(유급 2일)로 늘어납니다.
Q: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인상되나요?
A: 네, 인상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기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나요?
A: 네,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참고자료=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